"중도금 무이자 대출 분양보증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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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주택업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업체들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금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신 내는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시환)는 최근 동보건설의 김포 풍무동 아파트 계약자 김모(50)씨 등 4백여명이 대한주택보증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는 법이나 약관이 정한 분양보증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金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동보측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동보측이 이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파산처리되자 아파트 분양보증을 하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 이자분은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다'며 金씨 등이 부담토록 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중도금무이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이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성만 과장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제는 중도금 이자 대납제로 보면 된다"며 "계약자의 일방적 해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자만 건설업체가 대신 납부를 해줄 뿐 중도금은 계약자 명의로 납입한 것이어서 업체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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