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종목 추천때 배우자 보유까지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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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그 결제 라인의 임원·리서치센터장 등은 5월 1일부터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추천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낸다면 그 보고서에,TV에 출연하면 자막으로, 강연·인터뷰를 한다면 말로 각각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 위반자와 해당 증권사를 처벌할 예정이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 내용은 분석보고서의 생산하는 증권사 직원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을 주식공개 대상으로 삼는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증협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실상 애널리스트 등이 관련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종목·업종 등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면서 "전반적인 시황을 전망할 때도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규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증협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애널리스트 등이 종목 추천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친구·친척 등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심리적 압박감을 통한 예방효과는 기대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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