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키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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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월급 또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이모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가 월급에 붙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R사는 이씨 등에게 퇴직금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은 새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받은 돈은 부당이득금이 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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