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연말정산 이것이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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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달 29일 연말정산 안내기사가 나가자 기자의 e-메일에 수백통의 문의가 들어왔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잔뜩 올라와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제도에 문제가 있고, 부양가족 기준도 현실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대부분 알아서 우편으로 납입증명서를 보내주는데, 은행과 증권사는 잘 안보내준다는 불만도 컸다.

◇ 부양가족에 나이 제한 필요한가=회사원 H씨는 "취직이 안돼 집에 있는 아들을 20세가 넘었다고 부양가족에 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데도 단지 젊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동력이 있는 계층까지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초등학교 학원비 왜 공제 안되나=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임경진씨는 "지난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올해 초등학교에 올라가 학원비가 더 많이 드는데도 왜 공제가 안되느냐"고 물었다. 현행 규정상 초등학교 이상은 학교 등록금만 교육비 공제가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교육비까지 공제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불편=서울 강동구 林모씨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은 영수증을 잘 안떼주기 때문에 연말이면 1년동안 다닌 의원과 약국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평소 영수증을 떼주는 종합병원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영수증이 매출을 증빙하는 자료라서 재발급이 어렵다"면서 "평소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비 공제 너무 박하다=李모씨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하한선을 두지 않으면서 더 절실한 경비인 의료비를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게 의료비를 댈 때나 큰병을 미리 막기 위한 건강진단과 간병비도 공제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의료비 등 실지 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왜 본인 것만 공제되나=부산의 한 회사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교회에 낸 헌금은 왜 기부금 공제가 안되느냐"고 물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배우자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공제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부금이나 주택자금.투자조합출자.장기증권저축.대학원 등록금 등은 본인 명의만 공제된다"며 "이런 공제를 못받는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공제범위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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