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분양받은뒤 3년내에 완공하지 않은 업체에게 그동안 감면해줬던 세금을 추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진로에 대해 감면해줬던
▶취득세(가산세 포함)8천47만원
▶등록세 1억2천70만원
▶교육세 2천2백13만원 등 2억3천57만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또 이 산업단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해 취득세 등 3억5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로는 1994년 괴산읍 대덕리 산16의1 일대 33만여㎡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96년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가 이듬해 공사를 중단한 뒤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이에 앞서 음성군은 99년 대풍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뒤 입주를 미뤄온 라니산업에 대해 3억9천1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괴산군은 “이번 세금 추징은 산업단지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3년내 공장용지로 사용치 않으면 감면됐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