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기관이 주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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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7월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관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9일 “공공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이 재개발·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민간이 맡아 각종 비리 등 문제가 많았다.

개정안에 신설 또는 달라진 내용은 총 여섯 가지다. 이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업무 범위 ▶용역업체 선정 시기 조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공공관리자업무 위탁 등이다.

핵심은 정비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리의 온상’이라 비판 받던 정비사업에 감시자(공공기관)를 붙여 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권자 50%의 동의를 받은 쪽이 추진위원회로 선정됐다. 그 때문에 여러 개의 예비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를 먼저 받기 위해 뇌물과 사람을 동원했고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 분양가가 높아지는 폐단이 있었다.

강제 철거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문제가 많았던 ‘철거’사업도 철거용역업체가 아닌 시공자가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철거 작업 때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정비업체와 설계자·시공자 선정 시기도 조정됐다.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공관리자가 선정한다. 설계자도 예전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각각 선정했으나 추진위가 그 선정권한을 가진다. 시공자 선정 시기도 기본 설계안이 나오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됐다. 설계에 따라 사업비 윤곽이 나온 후 건설사가 입찰하면 추후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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