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司空永振)는 28일 인사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건영(金乾永.63) 경북 성주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했다.
황선윤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司空永振)는 28일 인사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건영(金乾永.63) 경북 성주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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