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조종면허 영덕·안동서도 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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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해부터 영덕과 안동에서도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가능해졌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 수상레저 계류장에서 응시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상스키.모터보트 등 2001년도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해양경찰이 지정한 전국 10개 대행기관의 1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경북에서는 영덕과 안동(안동시 임하댐)등 2곳이 시험장으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서울.부산에서만 실기시험이 실시됐다.

영덕군은 강구항을 종합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강구항으로 유입되는 오십천 하구에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작업을 벌여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1999년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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