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시중 은행의 금리가 사상 처음 정부의 고시금리(국세청장 고시)보다 낮아지면서 납세자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간주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세청의 법정고시금리는 세금뿐 아니라 법원공탁금.배상금이나 공공요금 연체료 산정 때 공공기관에서 기준 금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와 당좌대월 이자율 등 두가지로 1999년에 마지막으로 수정 고시한 뒤 현재까지 각각 7.5%와 11%로 고정돼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상가 임대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산정할 때와 아파트.일반주택의 전세금.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따지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좌대월 이자율(3년만기 우량 회사채 기준)은 회사들이 자회사 등 특정 관계회사와 금융거래를 했을 때 법인세 부과를 위한 이자 기준으로 쓰인다.
즉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증금.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가.주택의 최소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이보다 낮은 임대소득액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고시금리에 따라 과표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고시금리가 시중 금리와 같거나 높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현재처럼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6.1~6.5%까지 떨어져 금리가 역전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최모(52)씨는 "월세는 대부분 관리비로 쓰고 은행에 넣어둔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자수입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실제 수입보다 높여 신고해야 할 판"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시중 금리는 변하는데 정부 고시금리가 고정돼 있어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이라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일단 금리를 낮춰 고시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