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토지별도 등기' 포기안해 수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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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매에 참여할 때 참고하는 경매정보지에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란 경고문이 자주 나온다.

이 경우 일반인들은 대부분 응찰을 꺼린다. 계속 유찰돼 최저입찰가격도 낮다. 토지부분에 설정된 근저당을 떠안게 돼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잘만 고르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회사원 한동욱(49.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이런 경매물건에 도전해 짭짤한 이익을 남겼다.

韓씨는 지난해 말 은행금리가 자꾸 떨어지자 경매에 눈을 돌렸다. 관심을 가진 상품은 연립.다가구주택. 그동안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해온 터라 익숙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경매정보지에서 마땅한 물건을 찾던 韓씨는 지난해 12월 방배동의 빌라를 발견했다. 1년 전에 준공한 4층짜리 건물로 한 가구당 한 대씩의 주차시설을 갖춰 나무랄 데가 없는 주택이었다.

38평형(전용면적 31평)이었고 세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51%인 1억5백만원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물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란 경고문이 있었다.

이 동네에 살아 부동산 시세를 잘 아는 韓씨로서는 이 물건이 세 차례나 유찰된 게 아무래도 이상했다.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이 정도 평형의 시세는 2억2천만원 안팎이었다.

韓씨는 구체적인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건물에만 은행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됐고 토지에는 설정된 채권이 전혀 없었다.

경매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한 결과 토지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韓씨는 수소문을 해 땅 주인을 찾아갔다. 韓씨가 살 수 있는 토지지분은 총 1백79평 가운데 12평.

韓씨는 먼저 땅 주인을 찾아 '경매시장에서 그 빌라를 사게 되면 건물지분만큼 토지지분을 팔겠다' 는 확인서를 받아냈다.

韓씨는 결국 1억1천3백만원을 써내 이 빌라의 주인이 됐다.

이어 38평형에 대한 토지지분 12평을 평당 3백만원씩 총 3천6백만원에 사들였다.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라 곧바로 1억3천만원에 세를 놓을 수 있었다. 건물이 깨끗해 수리비용은 들지 않았다.

총 비용은 낙찰가와 토지지분 매입비, 세금.부대비용 1천1백만원 등 모두 1억6천만원. 이 가운데 세를 놓아 1억3천만원을 회수했으니 실질투자액은 3천만원인 셈이다. 중개업소에서는 지금 팔아도 2억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내더라도 3천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게 됐다.

성종수 기자

*도움말 : 건국컨설팅 (02-53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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