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 국제 잣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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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등에 관한 국제 표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경제협력개발기(OECD)주최로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수도 두바이에서 열린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됐던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호스트 서버가 설치된 국가에 세금을 낸다' 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OECD재정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웹사이트 자체로는 고정 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거래에 이용한 호스트 서버를 고정 사업장으로 규정해야 한다" 며 서버 설치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제안을 마련했었다. 국가간 일반 상거래에서는 보통 판매장 등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한 국가가 세금을 거둔다.

OECD안을 따를 경우 한국의 네티즌이 미국에 호스트 서버를 둔 컴퓨터업체의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는 식으로 구매할 경우 이 컴퓨터업체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이 회사가 한국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팔아 돈을 벌더라도 한국 정부는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들은 국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해외 업체에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됐었다.

OECD는 1998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 '소비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지역이 아닌 소비지역에서 과세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과세한다' 는 대원칙에 합의했었다.

한편 정보기술(IT)전문 조사업체인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올해 1조2천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6조7천8백억달러로 급증할 전망이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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