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및 선진국들의 대한(對韓)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1일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국내산과 수입산을 장소를 분리해 파는 것)가 WTO협정을 위배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45일 내 구분판매제를 문제삼아 1999년 WTO에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호주와 이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WTO는 그러나 두 나라가 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1997~98년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조금 감축 약속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0일 한국.일본.스페인산 스테인리스강 앵글에 최고 1백1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슬레이터철강.웨인특수합금 등 미국의 스테인리스강 앵글 생산업체 2개사는 한국산 제품 등의 덤핑마진이 2.89~96.56%에 달한다며 지난해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수입회사는 수입할 때 미국 세관에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 마진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