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동물사료용 쇠고기 유통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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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베를린.프라하 dpa.AFP=연합]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의회는 11월 30일 동물사료용 쇠고기 및 소 골분(骨粉)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또 안드레아 피셔 독일 보건장관은 다음주부터 생후 30개월 이상의 도살된 소들도 시장 판매 전에 광우병 감염 여부를 조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도 소속 회원국들이 2001년 7월까지 도살된 소에 대한 조사를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체코 공화국은 이날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소.쇠고기.쇠고기 제품 모두의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체코의 금지 조치는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벨기에.덴마크.아일랜드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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