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금융환경] 대변혁 물결 다가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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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내년부터 금융환경이 크게 바뀐다. 금융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가 1인당 1억2천8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한 신상품을 잇따라 개발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객들은 그 대비를 위한 재테크 방안을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에 포인트를 두라고 권하고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 상품을 찾고, 다음으로 우대금리 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을 택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상품은 예금의 이자에 붙는 세금(주민세 포함 22%)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개인연금 저축, 근로자우대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기주택 마련 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등이다.

최근에는 생계형비과세 저축(펀드), 비과세 고수익 펀드, 비과세 펀드 등 신상품이 나와 각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가입자격과 조건이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가입한도도 2천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중산층은 가입자격이 없다고 봐도 된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붙어 있다. 한 종류의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해 들 수도 없게 돼 있다.

때문에 비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금우대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11%만 물면 돼 비과세보다는 불리하나 일반상품보다는 이자소득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1인당 1억2천8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내년부터는 그 한도가 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연내 가입, 비과세 상품에 대한 저축액을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이자소득의 최고 44%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이를 33%로 줄일 수 있다.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저축이나 장기채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장기채권만으로 운용하도록 된 금융상품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가입할 경우 그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자 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신청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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