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주는 회사 늘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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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봉급 생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 봉급일에 주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다음 달 5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연장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도 2월 말에서 3월 10일로 늦춰졌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기인 지난해엔 2월 급여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서둘러 우선 가지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나중에 국세청과 최종 정산했던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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