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천재지변 숙박비등 보상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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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일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 투자 상담을 한 林학수(60)씨는 한국 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는 바이어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대한항공의 파업으로 바이어들이 출국하지 못하게 돼 숙박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어들이 23일에 있을 일본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林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는데 어째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느냐" 고 따졌지만 항공사측은 "파업은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금 환불 이상은 할 수 없다" 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무더기 결항사태가 빚어진 22일 미처 파업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나왔다 낭패를 본 사람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항공은 자체 문서인 '국제(국내)여객 운송약관' 에서 "기상조건이나 파업 등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운임 이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이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항공기준에 준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외국 항공사들도 모두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비행기표 구매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손실을 여행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도덕하다" 고 지적했다. 일부 여행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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