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949일, 총 9490만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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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무고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 949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사건 재판에서 "국가는 구속된 기간을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1980년 5월 17일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요원에게 끌려가 82년 12월 22일까지 949일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났다"면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보았기에 국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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