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이상 아파트 초고속통신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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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도내에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초고속통신망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는 27일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인터넷 생활화 추진 방안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3백가구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초고속통신망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 아파트 사업승인과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배관과 통신망에 대한 설계가 반영된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도는 또 3백가구 미만의 아파트에도 자율적인 초고속통신망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이미 사업승인이 났으나 미착공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고속통신망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예비인증제' 를 도입, 설계도면상 초고속통신망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서를 부여해 업체가 분양광고시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협회나 건축사협회.주공 등 관련 단체, 기업 등에 도지사 서한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의 시정목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며 "가구당 추가부담이 25만원선이어서 사업성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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