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피해보상 신고 25일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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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대신 물어주는 기간이 다음달 중 신고 15일 전에서 25일 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카드 사용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중 할부거래법을 고쳐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계약을 했으나 가맹점이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물품 인도시기 등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그 이전의 할부 구매계약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해지시 잔여 할부금 등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는 카드사가 반드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를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계약내용이 복잡해 소비자가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1997년 1백50건에서 98년 2백8건, 99년 3백3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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