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상 이 문제] 태안군 환경보전지구 지정 추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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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 제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자연경관 보전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같아요. "

충남 태안군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이중 규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군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44조)에 근거, '태안군 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을 지난 3월 제정해 공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태안군 전역에 대해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토록 돼있다.

다만 개인 땅을 보전지구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수는 이와 함께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연경관 보존지역에서의 벌채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태안군은 충남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데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하는 것은 주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안군(총면적 5백3㎢)은 거의 모든 해안선(38.69㎢)이 국립공원으로 지정(1978년)돼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이 보존되고 있고 산림법.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으로도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주민 김을회(45.태안읍 읍내리)씨는 "국립공원 지정 뒤 20여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왔다" 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례 제정을 막을 작정"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 관계자는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조례안 제정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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