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4개월내 둘로 분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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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뉴욕〓신중돈 특파원.김준술 기자]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시정조치로 회사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3쪽의 판결문을 통해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동의하려 들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4개월 이내에 2개 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마련하라" 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S는 ▶윈도 운영체제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로 쪼개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

MS는 사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게 윈도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등의 영업관행 개선명령도 받았다.

이번 판결은 1982년 미국 최대의 장거리 전화회사인 AT&T를 7개 회사로 분할토록 한 판결 이후 18년 만에 독점금지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로 남게 됐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직후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명령은 새로운 법정 소송의 시작" 이라며 "잭슨 판사의 판결이 과거 법원의 결정 및 시장현실과 모순되는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뒤집겠다" 고 말했다.

소송 원고측인 미 법무부의 재닛 리노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독점금지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MS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 절차를 생략하고 대법원이 즉각 심리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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