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허위보도 명예훼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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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7일 김태현(金泰賢)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았다" 며 한겨레신문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金부장검사 등 2명에게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수사 책임자인 金부장검사 등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나머지 검사 8명의 경우 이름이 기사에 적시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의 직접적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1998년 9월 서울지검 형사4부장이던 金부장검사 등은 '대검 직원이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았다' 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뒤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 라는 제목의 기사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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