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대 '난개발' 이득챙긴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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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난개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기도 용인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실어낸 각종 저질토사 등을 인근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 부당이득을 챙긴 토목업자 등 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용인 일대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매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정규(金定圭.39.가야토건 대표).정의룡(鄭義龍.38.그린택 대표).이인희(李仁熙.47.삼화중기)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崔모(41).宋모(44)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3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L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배출된 15t 덤프트럭 1천여대 분량의 암석.토사 등을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盧모(50)씨 소유 논에 불법 매립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용인지역 농지 5만6천여㎡를 불법으로 전용 또는 형질변경한 혐의다.

鄭씨는 지난 3월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15t 트럭 2천대 분량의 토사와 잡석을 수원시 하동 韓모(45)씨의 농지 2만4천㎡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崔씨 등 29명도 용인시 수지.기흥읍과 구성면 지역에서 산을 깎아 아파트를 건설중인 현장에서 배출된 15t트럭 4백~9백여대 분량의 저질 토사를 농업진흥지역 등에 마구 내다버려 농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15t트럭 대당 2만~5만원씩 받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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