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묵씨 괴산군수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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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은 20일 충북 괴산군 김환묵(金煥默)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金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충북 괴산군 선관위는 오는 6월 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金군수는 19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경로당에 95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괴산〓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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