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형량 ‘5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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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가중처벌 22.5년)에서 30년(가중처벌 50년)으로 늘렸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유기징역 상한선을 20년(가중처벌 30년)으로 늘린 개정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 사범을 사실상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아동성폭행 외에 살인·강도·강간·방화·간첩·내란 등의 죄도 유기징역 상한이 최장 5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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