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朴英洙지청장)은 11일 표를 몰아 주겠다며 총선 후보에게 7천여만원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K대 1학년 유성렬(柳聖烈.26)씨와 같은 대학 동문회 부회장 홍찬우(洪讚佑.2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柳씨 등은 지난 2월 모 정당 평택갑지구당 후보 사무실에 찾아가 당직자들에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해주겠다" 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7천2백6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柳씨 등은 지구당사무실을 방문할 때 미리 작성한 '선거전략 및 행동강령' '선거준비금 내역서' 등 구체적인 관계 서류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준비금 내역서에는 총책 활동비.회식비.유세장 인력 동원비 등을 치밀하게 계상했으며 선거구내 몇몇 중.고교와 대학동문 명단까지 갖고 있었다" 고 말했다.
평택〓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