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친고제 폐지 추진"…민주당, 여성정책 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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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親告罪)규정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여성부를 신설하고 중앙부처 차관급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을 늘리며 5, 6급 승진 때 20% 여성할당제 도입 등의 여성정책 공약을 8일 '세계 여성의 날' 을 맞아 발표했다.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 고발이나 수사기관 인지(認知)만으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신낙균(申樂均)선대위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당정 협의를 마쳤으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중 산전.산후 휴가 3개월 확대(현행 2개월)▶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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