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높이는 시민단체 낙선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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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운동을 고집하던 경실련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불복, 18일 '시민 불복종 운동' 을 선언한 데 이어 총선시민연대도 공천반대 명단 공개와 낙선운동 강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낙선운동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한판 승부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 경실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선관위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 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합법운동을 고집해 왔으나 선관위가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정보공개 운동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며 "총선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58조(선거운동 정의)를 지목했다.

경실련은 22일 전국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결의하고 다음달 초 시민 불복종 운동 출범식을 통해 공식적인 불법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경실련은 합법 운동을 견지해 왔지만 4.13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경실련은 1백명의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정당공약 평가▶김대중 정부 집권 2년 평가▶정책 대안 제시 등의 정보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 발언과 선거운동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총선연대〓당초부터 불법 운동을 선언했던 총선연대는 예정대로 20일 15대 의원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선관위 및 정치권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유권자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을 넘어 처음부터 현행법 아래서 불법인 낙선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총선연대의 명단 공개 파문은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연대는 리스트 숫자를 50~1백명 정도로 축소하고 선정 과정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유권자 등 7단계의 심의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낙천운동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공천 과정에서 리스트에 오른 부패.무능 정치인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20일 명단 발표 이후 낙선운동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주 중 낙선운동 지지 및 선거법 제87조 폐지 서명운동과 가두 캠페인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교수 1만명 서명, 변호사 1천명 서명 운동 등 릴레이식 지지 운동을 통해 낙선운동의 열기가 대학가와 여론 주도층에까지 번져나가도록 함으로써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선거기간까지 몰고간다는 전략이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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