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신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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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을 통해 농산물 또는 관련 가공품을 살 때 원산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관련 가공품은 제품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돼 통신판매 고객들은 원칙적으로 제품을 받아본 뒤에나 원산지를 알 수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들의 농산물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인터넷 제품 소개화면이나 TV 홈쇼핑 자막의 제품 이름 또는 가격 옆에 쓰도록 했다. 소비자들 눈에 잘 띄게 하려는 목적이다. 글자의 크기와 색도 제품명이나 가격과 맞춰야 한다.

김치·된장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주원료의 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제품 이름에 들어간 원료는 소량만 쓰였어도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산 밀 80%, 호주산 쇠고기 0.3%가 들어간 ‘쇠고기 라면’은 ‘밀(미국산), 쇠고기(호주산)’ 식으로 쇠고기 산지까지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형이 확정되면 업체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미표시 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처벌하기로 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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