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액 잘못 신고땐 가산세 20%로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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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 1월부터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을 실수 등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가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정상(崔定相)관세제도과장은 "현재 여행자 휴대품.이사화물에 대한 관세액을 잘못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수입품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된다" 며 "수입업자들이 관세액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한 조치" 라고 말했다.

물론 고의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5배와 수입품 가격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액 계산착오가 분명하거나▶납세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체납 중인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관세포탈.부정환급.부정감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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