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사용료 충남북 재정 '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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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5일부터 4년주기의 순환수렵장을 개설하는 충남.북 재정관계자들이 "오랜 돈가뭄 끝에 짭짤한 부수입을 얻게 됐다 "며 즐거운 표정들이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엽사들로부터 수렵장 사용 신청을 받은 결과 13일 현재 서울.부산등 전국에서 3천여명이 신청했다. 이들이 낸 사용료는 10억여원.

충북도에는 충남보다 약간 많은 3천2백여명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했다. 사용료 수입은 13억여원. 이들 사용료 수입은 모두 해당 도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충남도관계자는 "지난 95년과 비교할 때 수렵기간이 14일 단축된 데다 수렵장 사용료가 30%(엽총 기준) 낮아져 총수입이 95년(27억원) 수준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보호대상 동물이 늘면서 자연히 포획대상 동물수가 4년 전 보다는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수렵 허용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총수입이 20억원씩은 넘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렵장 사용료(엽총.4개월 기준)는 충북이 44만원으로 충남(35만원)보다 비싸다. 이는 충북의 경우 꿩.청설모 등 8가지 동물 외에 멧돼지도 포획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엽사들로부터 수렵장으로 인기를 끄는 곳은 충남이 금산.논산.공주.청양의 산악지대, 충북은 영동.보은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맥 일대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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