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인사청탁 수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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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감사원은 재직 중 인사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의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로부터 단장으로 뽑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씨는 이 돈을 사용하다 이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3개월 뒤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지난 4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은 또 세종문화회관 J단장이 대극장 무대기계 설치 공사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는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해 서울시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체육관리시설사업소 J소장이 관할 수영장 다이빙장 운영업체로부터 시설보수예산 3억원을 미리 집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무총리실.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정부의 공직감찰을 올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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