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백화점 경품 임대매장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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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 31일 양복을 사기 위해 집 근처에 위치한 H백화점 성남점에 갔다.

양복을 구입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니 종업원은 "백화점에서 사은행사를 하고 있으니 경품을 받아가라" 고 말했다.

그는 양복값이 46만원이니 4만원만 더 구입해 50만원을 채우면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왕이면 좋은 선물을 받고싶은 생각에 선뜻 옆 가게에서 4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후 사은품을 수령하는 곳에 가서 영수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직원은 "임대매장의 계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는 전단 한 부분에 써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보여주며 4만원은 임대매장 계산서이기 때문에 사은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객상담실을 찾아 항의를 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모두 전단지를 보고 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손님의 실수"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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