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은 8일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5년부터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를 맡으면서 (겸직에 따른) 교육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사청문회에선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청암재단에서 이사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의)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64조)엔 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나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정 총리가) 수암장학재단의 경우 2005년 2월 요청을 수락하면서 겸직에 따른 장관 허가를 받았으나, 그해 8월 요청이 있었던 청암장학재단은 본인의 부주의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당시 청암(겸직 허가를 받았다)이라고 답변한 것은 수암재단과 착각했기 때문”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정 총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격돌,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대 교수 재직 때 민간연구소의 고문을 한 것과 관련, 야당은 정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총리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할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