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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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소유주 동의없이도 해당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무단 방치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처리제도 도입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대상주택의 기준을 당초 안인 5억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법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이의를 제기,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확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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