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잡히자 경찰이 떤다…20여명 징계 받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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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탈주범 신창원 (申昌源.31) 검거로 경찰관들이 때아닌 '여름 추위' 에 시달리고 있다.

2년여의 수배기간중 申의 새로운 범죄와 이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비리 등이 속속 확인되면서 이른바 '신창원 인사' 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한 고위간부는 "申의 검거 이후 새로 밝혀진 비위사실 등으로 경찰관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한다.

우선 申의 동거녀를 성폭행했거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申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태워준 택시기사 李모 (50) 씨의 신고를 받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들도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서경찰서는 李씨의 신고를 받고 형사 6명을 서울로 급파했으나 申의 검거에 실패했고 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아 초동 대처를 어렵게 했었다.

지난 1월 申을 잡았다 파출소 앞에서 놓친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들도 한차례 더 날벼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익산경찰서 林모 서장과 金모 수사과장 등 8명은 '용의자' 를 놓친 책임으로 징계받았었다.

林서장은 경고, 金과장은 전보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였다.

그러나 이번에 그 '용의자' 가 申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거운 징계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97년 4월 申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예산경찰서 경찰관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란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밖에 申이 내집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거액을 털었던 서울 강남.송파.서초 지역의 관할 경찰서 관계자들도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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