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19세미만 판매금지'9월10일부터 꼭 표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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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9월 10일부터 모든 술.담배에 '19세 미만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9세 미만 판매금지 표시제를 상표 변경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WTO) 등의 사전통보 절차가 늦어져 9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보에 고시했다" 고 11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그러나 9월 10일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술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라는 문구를 상표 면적의 20분의1 크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보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담배는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5분의1 크기로 사각형 안에 종전의 흡연경고 문구를 대신해 보색으로 들어가게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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