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7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李明博)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지역구 여론조사도 선거활동의 연장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 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7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李明博)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지역구 여론조사도 선거활동의 연장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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