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청탁 거절했다 파면 40대 경관에 복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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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25일 실화사건 수사와 관련, 상급자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보복성 제보에 이은 내부 감찰로 파면된 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사 정모 (42)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비리수사가 청탁을 물리치고 사건을 소신있게 처리한데 대한 보복성 제보로 시작됐고 돈을 준 증인들의 진술도 번복되고 있다" 며 "1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정씨의 경력으로 볼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 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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