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2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현철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상고가 기각되면 97년 6월 구속된 뒤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현철씨는 다시 수감돼 1년6개월여의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