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보증금도 바닥난 세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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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보증금도 바닥난 세입자 기간전 나가라해도 될까

문 :세입자가 몇달치 월세를 내지 않아 그동안 보증금에서 까는 식으로 계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도 거의 바닥이 난데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權모씨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월세두번이상 밀리면 집주인 계약해지 가능

답: 월세를 내고 살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두차례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40조) 상 세입자의 임차료 연체액이 두차례 이상일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두차례 이상 연체했으므로 보증금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말로 해도 되지만 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모두 계산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살 경우 집주인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계산되는 연체금에 대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계속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내야 하고 여기서 승소한 뒤에도 계속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지구촌합동법률사무소 고태관 (高台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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