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한국인 신변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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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사람들의 신변안전은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금강산 관광객의 경우 현대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사업 체결 때 북한측과 공동서명한 '금강산 관광 계약 및 부속계약서' 와 '관광객 신변안전보장각서' 에 따라 안전을 보장받는다.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북한땅에 들어가 일하는 우리측 기술자와 근로자들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협정에 따라 신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돼 있다.

KEDO 협정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하는 남측 인원들은 외교관에 준 (準) 하는 지위를 누린다' 고 돼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적 관습이나 심지어 북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경수로사업지원단 한 관계자는 "지난 97년 말 우리 근로자가 김정일 (金正日)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깔고 앉았다고 해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며 "그러나 협정에 따라 북측이 인신구금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들도 KED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에 근접하는 신변안전이 보장돼 있다.

현대와 북측이 체결한 금강산 관광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는 '관광객 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북한의 사회적 관습을 이유로 관광객을 억류하지 않는다' 고 명시돼 있다.

또 북한 사회안전상 백학림 명의로 작성된 신변안전보장각서에는 '금강산 관광 계약에 따라 북한은 남한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 고 적혀 있다.

현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우리 관광객의 억류는 명백한 계약위반" 이라며 "북측이 자신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와 보장각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수호.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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