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화 '꽃파는 처녀' 이적물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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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金時秀부장판사) 는 14일 독일 유학중 북한 간첩에게서 받은 북한 영화를 들여오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로 구속기소된 李모 (33.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李피고인이 들여온 북한 영화 테이프 11종 가운데 '꽃파는 처녀' 등 7종에 대해서는 "이적성이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 영화는 꽃파는 처녀 외에 '내 고향의 처녀들' '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이며 '탈출기' '민족과 운명' '이름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 등은 이적표현물로 판단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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