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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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 부장검사) 는 20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홍두표 (洪斗杓.6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洪사장은 KBS 사장이던 96년 12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양식당에서 崔회장으로부터 "신규 보험 유치 및 고객이탈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대한생명 등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아달라" 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洪사장은 이 자리에서 "S.K사 등 다른 보험회사와 함께 취급중인 KBS 직원들의 퇴직보험을 대한생명에서 더 많이 맡도록 해달라" 는 탁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崔회장이 당시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백만원짜리 헌 수표 1백장을 건넸다고 밝혔다.

崔회장은 조사과정에서 "KBS 퇴직보험이 다른 회사에 더 많이 배분되는 듯한 조짐이 보이는데다 洪사장이 KBS 사장으로 연임되는 등 방송계 실세여서 점심을 제의해 만났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洪사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었으며 받은 돈은 판공비로 썼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외화도피 등 혐의로 구속된 崔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洪사장의 혐의가 포착돼 수사한 것일 뿐 '최순영 리스트'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 11일 崔회장으로부터 각각 4천5백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정보 (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과 이수휴 (李秀烋) 전 은행감독원장을 구속했었다.

洪사장은 한국담배인삼공사.중앙일보.KBS 사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해왔으며 최근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세종문화회관 초대 이사장에 내정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내정이 취소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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