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으로 수협위판 피해 농진公서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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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간척사업으로 어민들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수협에 간접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민들에 대한 직접피해 배상과는 별도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 (재판장 安聖會부장판사) 는 9일 경기 화성.옹진지구 간척매립사업 이후 수산물 위판판매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며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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