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t급 배 1척을 뇌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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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깎아 주는 대신 배 한 척을 포함,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부산항만공사 임원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5일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임대료를 낮춰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로 부산항만공사 임원 A씨(54)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물류업체 임원 B씨(4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의 물류창고 운영업체로 선정된 물류업체 임원 B씨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관련 조항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조항을 바꿔줬다.

그 뒤 자신의 형(57)이 운영하는 해운업체 앞으로 시가 8억원 상당의 1100t급 바지선 한 척과 현금 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해당 물류업체는 A씨가 변경해 준 계약서를 토대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억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고, 계약이 끝나는 2011년 2월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감면받을 예정이었다.

해경은 임대차계약서를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부산항만공사의 다른 간부와 A씨의 형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부산=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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