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자체장 옥중 결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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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르면 7월부터 구속중인 지자체장은 '옥중 결재' 를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사고때 부단체장이 직무대리토록 한' 규정이 불분명해 시.도 및 시.군.구의 지자체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결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속 등 지자체장의 중대한 사고 때는 부단체장이 조례 개정.공포 등 모든 권한을 대행토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구속되면 현장파악이 안돼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구속중 결재를 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용인시장 (뇌물수수 혐의).광주남구청장 (업무상 배임 혐의).울산동구청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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