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씨 변호사개업 대한변협서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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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변협 (회장 金昌國) 은 6일 지난 2월 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제출한 변호사 개업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沈전고검장은 서울대 사법대학원 (현 사법연수원) 시절인 69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한 만큼 휴업상태인 沈전고검장의 활동 재개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沈전고검장은 이날부터 변호사 개업 명부에 기재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沈전고검장은 "개업지는 일단 서울 여의도동 자택으로 신청했지만 현재 준비중인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개업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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