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건이후 기관들 법조비리추방 개선안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전 이종기변호사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이 법조비리 추방을 위한 자체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사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 사무장과 브로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라' 는 특별공문을 전국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직원들이 취급중인 사건이나 관련자료를 변호사나 사무장.브로커에게 제공하거나 민원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 것" 을 지시했다.

이는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를 제1표적으로 삼고 있는 데다 퇴직 후 사무장으로 고용된 전직 경찰과 현직의 검은 커넥션이 맺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는 관내 변호사 소개책자를 제작, 경찰서와 법원.검찰청사에 비치키로 했다.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에게 공급자인 변호사를 널리 알려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할 틈을 없애려는 시도다.

이순호 (李順浩) 변호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의정부 지역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7월 이후 형사 10건.민사 15건의 월별 수임상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수임경위서를 제출키로 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