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도 양부모 가능…양부모 연령 상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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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보육원 등 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연령 상한이 폐지되고 입양절차도 간소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5~54세로 제한해온 양부모의 입양가능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완화하되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부모의 연령이 60세라면 11세 이상 어린이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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